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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탄핵 소추 현실화...반발 확산·업무 마비 우려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02 16:38

수정 2024.12.02 16:38

野, '검사 탄핵안' 본회의 보고
검찰 내부 반발 확대 양상
수사·공소유지 등 업무 차질 불가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창수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가 현실화되고 있다.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로 통과되면 이들의 업무는 곧바로 정지된다. 서울중앙지검의 업무량과 상징성 등을 감안하면 혼란을 불가피할 전망이다. 모든 수단을 검토한다는 검찰 내부 반발도 증폭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전날 오후 10시 50분경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거대 입법 권력의 위헌·위법적 검사 탄핵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민주당의 탄핵 대상 중 한 명인 강 차장검사는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이 자기편 비리를 밝혀낸 검사들에 이어 정치적으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했다는 이유만으로 실무자에 불과한 부장까지 탄핵하겠다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야당의 탄핵 추진에 반대하는 검찰 내부 반발은 계속해서 확대되는 모양새다. 지난 26일부터 전날까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1~3차장검사, 중앙지검 보직 부장검사 33명, 서울남부지검 차·부장검사 16명에 이어 성남지청 소속 강 차장검사까지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는 내용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 수석검사 20명도 각 부서 평검사 200여명의 의견을 수렴해 회의를 진행했다. 조만간 평검사 일동 명의로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4일이 본회의 표결인 만큼, 검찰의 분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지난 2022년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당시 전국 검사장급 회의와 전국 평검사 회의가 열렸던 것처럼 전국 단위의 반발이 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탄핵 대상인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 부장검사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이들이 업무에서 배제되면 곧장 서울중앙지검의 업무 차질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최 부장검사가 담당하고 있는 반부패수사2부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이다. 또 중앙지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에 항소를 각각 제기했다. 대장동과 성남 FC 의혹 1심 공소를 유지하는 곳도 이곳이다. '428억원 약정' 의혹 등에 대한 수사 역시 진행하고 있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검장이 직무에서 배제된 경우 1·2·3·4차장검사가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게 돼 박승환 1차장검사가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다만 박 차장검사와 공봉숙 2차장검사, 이성식 3차장검사가 모두 사법연수원 32기 동기인 만큼 현실적으로 지검장 역할 중 하나인 수사지휘 등을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유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도 있다.


중앙지검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실무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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