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점유율 50% 제한안 논의
5차 법안소위서도 의견차 여전
정부는 도매대가 사전규제 제안
업계선 "중소업체 지원이 먼저"
5차 법안소위서도 의견차 여전
정부는 도매대가 사전규제 제안
업계선 "중소업체 지원이 먼저"
대기업 계열 사업자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논란 끝에 결론이 나지 않았다.
현재 알뜰폰 업계는 이통3사 자회사, KB리브엠, 토스 등 금융권 계열회사가 전체 알뜰폰 시장의 50% 안팎을 점유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선 무리하게 점유율 제한을 걸면 경쟁 활성화 효과가 사라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논의가 지연되면서 내년도 사업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한 대상 등 이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제5차 법안소위'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알뜰폰 점유율 제한법)을 논의했으나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이통3사 자회사와 금융권 등 알뜰폰 사업을 하는 대기업 관련 업체들의 점유율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이통 3사 자회사와 KB리브엠·토스 등 금융권 계열 알뜰폰의 시장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도 지난달 27일 2소위에서 사물인터넷(IoT)을 제외한 이동통신 3사의 점유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현재 이통 3사 자회사인 알뜰폰 업체는 SK텔링크와 KT엠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 등 5개사다. 사물인터넷(IoT) 회선을 제외한 5개사의 알뜰폰 시장점유율은 47% 수준이다.
여기에 KB리브모바일과 에스원 등을 대기업 계열에 포함하면 51.8%에 이른다. 이들 점유율을 50% 수준으로 제한할 경우 사실상 경쟁할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데, 이렇게 되면 치열한 경쟁을 위해 요금을 낮출 유인 역시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도매대가 사전규제 제안
논의가 진통을 겪자 과기정통부가 대안으로 도매제공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선이 없는 알뜰폰 사업자는 매년 이통3사와 협상해 회선 임대 비용을 낸다. 그동안 정부는 알뜰폰 사업자의 협상 과정을 도왔다. 내년부터는 개별업체가 협상토록 했지만 정부가 대리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얘기다. 이 대안 역시 결론이 나지 않아 정부와 야당은 다음 제2법안소위에서 재논의할 예정이다.
한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점유율 규제를 하면 알뜰폰 업체들이 요금 경쟁을 할 유인이 더 줄어들고 고객센터 등 고객 편의를 주도해온 이통 3사 자회사나 금융권이 영업을 중단·축소할 수밖에 없다"면서 "차라리 중소 알뜰폰 업체들의 자생력을 키우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원점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다양한 측면에서 보고 있는데, 알뜰폰 종합대책 등과 연계해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