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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식 '계속고용' 유력…기업이 정년연장·폐지·재고용 선택 [초고령 사회 정년 해법은]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02 18:51

수정 2024.12.02 18:51

경사노위, 이달까지 중재안 제시
日사례 도입땐 우회적 연장 효과
경영계서도 만족할 절충안 될듯
임금체계 개편도 주요 논의사항
호봉제서 직무급제로 전환 거론
"일괄적용 대신 단계적 추진해야"
일본식 '계속고용' 유력…기업이 정년연장·폐지·재고용 선택 [초고령 사회 정년 해법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정년 연장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해법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내놓을 계속고용 중재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기업들이 60세 정년 이후 재고용·정년 연장·정년 폐지 등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일본식 계속고용제도 등이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년 연장·계속고용 형태 포함한 절충안 필요

2일 노동계에 따르면 경사노위가 논의 중인 정년 연장과 관련해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당초 "내년 1·4분기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이달 말까지 계속고용 형태,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된 중재안을 마련해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도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내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 2034년부터 65세 정년이 되도록 하는 법안을 내년 초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노동계는 '임금손실 없이 65세 법정정년 연장'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 중심의 계속고용제와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지는 여전히 핵심 쟁점이다.

결국 합의점은 큰 틀에서 정년 연장을 검토하되, 계속고용 형태 등을 포함한 절충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유력한 안은 일본식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를 참고하는 방향이다. 이 제도는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부여하며, 재고용·정년 연장·정년 폐지 등 고용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정년을 법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회적으로 정년 연장과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경영계를 고려한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임금체계 개편도 주요 논의 주제다. 연공서열에 따른 호봉제에서 직무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는 직무급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생산성을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기업들이 고령인력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이 개최한 '합리적 계속고용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유지한 채 법정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기업이 감당하기 어렵다"며 "청년세대에게도 일자리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괄 적용보다 단계적 추진 필요"

전문가들은 정년 연장을 모든 기업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선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건국대 경영학과 윤동열 교수는 "법정정년 연장을 일괄적으로 시행할 경우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청년 고용이 지연될 우려가 크다"며 "사업장 규모가 작은 곳부터 우선 도입하고, 공공기관과 대기업은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즉시 올리기보다는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맞춰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노동연구원 이승호 고용안정망연구센터 소장도 "정년 연장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거나 재고용 제도를 일률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기업의 상황에 맞춰 선택권을 부여하고, 늦지 않게 고용기간을 연장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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