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업에 자리잡은 계속고용제도
법정정년 연장이 사회적 화두로 부상하면서 계속고용 모델에 대한 국내외 사례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한국과 고용구조, 산업구조가 유사한 일본형 계속고용 모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경영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2일 일본 정부 및 경영계에 따르면 일본은 법정정년 60세를 기반으로, 지난 2021년부터 사용자 측에 '70세까지 고령자 고용확보조치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노력 의무란 크게 3가지 선택권을 의미한다. 60세까지 정년을 채우도록 하되 그 이후부터 △정년 연장 △퇴직 후 재고용 △정년 없이 계속고용 등이 선택지다. 이에 기반해 일본 기업의 70.6%가 퇴직 후 재고용 방식으로 65세까지 계속고용을 실시하고 있다.
노사 전문가들은 '자율에 기반한 합의'가 일본 계속고용 제도의 핵심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사실상 일본 노사가 이렇다 할 진통과 마찰 없이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할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하다.
이런 분위기 속에 일본 현지에선 개별 회사의 경영 및 인력 수급상황에 맞춰 재고용, 정년 연장 등 다양한 형태의 계속고용이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70세는 물론이고, 75세 고용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있다. 메이지야스다생명보험 등 보험 서비스업계는 촉탁 재고용의 상한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했고, 도호쿠전력은 2025년부터 재고용 기간을 만 70세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아사히맥주, 스미토모 등 일본의 상당수 기업은 법정정년이 60세로 규정돼 있음에도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70세까지 재고용하고 있다.
일본 자동차 기업 스즈키는 최근 시니어 인력을 재고용하면서 급여 수준을 현역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새 인사제도를 발표한 상태다. 니혼세이코, GS유아사 등도 시니어 사원의 기본급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임금 현실화에 나섰다. 이에 앞서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은 지난 2020년 65세 정년제를 전격 시행했다.
국내에서도 계속고용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현대차·기아 생산직의 경우 60세 퇴직 후 최대 2년까지 촉탁직이란 명칭으로 근무가 가능하다. 포스코도 노사 합의를 통해 퇴직 후 1년 단위로 최대 2년까지 계약직으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포스코홀딩스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포스코의 정년퇴직 인원은 총 519명, 50세 초과 신규채용 인원(퇴직 후 재고용 인원 포함)은 419명이다. 정년퇴직 후 상당수가 재고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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