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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기술 유출 막는다"..처벌 강화 "징역 상한없이 1년이상·20억이하 벌금"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03 12:46

수정 2024.12.03 12:46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 개정, 내년 6월 3일부터 시행
[파이낸셜뉴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우리 안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방위산업 기술을 국외로 유출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기술 보호 기반 강화, 국외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내년 6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국방부는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은 안보에 큰 타격을 주므로 현행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며 "이에 따라 국외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 처벌에 징역 상한선을 없애고, 징역과 벌금을 모두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기존 '최고 20년 이하 징역 또는 20억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 유기징역과 2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아울러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 업무 지원 전담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함으로써, 전문 기관을 활용한 방위산업기술 실태조사·기술 유출 및 침해사고 대응·사이버 보안관제 운영 등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방위산업기술 지정 및 기술보호정책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 위원회의 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가 추가돼 현행 25명의 위원이 28명으로 확대된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이번 개정법률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사항을 철저히 준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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