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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용주골' 위반건축물 강제 철거...행정대집행 지속한다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03 10:28

수정 2024.12.03 10:28

파주시 제공
파주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가 '용주골'로 불리는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완전 폐쇄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집결지 내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 후 강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3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일 성매매집결지 내 위반건축물에 대해 자진시정명령과 수차례에 걸친 행정대집행 계고 통보에도 자진시정을 이행하지 않은 위반건축물에 대해 용역인력 260명, 시 공무원 20명, 소방서와 파주경찰서의 협조 인력 등 4일간 총 636명을 동원해 최대 규모의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앞서 시는 지난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철거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영업 중인 건축물 6개동을 포함해 위반건축물 총 14개동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벌여 영업공간으로 사용하는 대기실을 중심으로 9개동에 대한 부분 철거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행정대집행 대상에는 현재 영업 중인 건축물도 다수 포함돼 있어 종사자들의 격렬한 저항이 잇따랐다. 그중 한 업주는 흉기를 소지한 채 경찰에 맞섰고,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자상을 입는 사고도 발생했다.


시가 이번 대집행대상에 올린 불법건축물은 모두 14개 동으로 흉기 사고가 발생한 영업동 1개동과 대집행 전 건물주가 자진해 부분 철거를 진행한 4개동을 제외하고 총 9개 동의 건물에 딸린 대기실에 대한 철거를 완료했다.

2023년 11월 1차 행정대집행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7차례에 걸쳐 22개동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5개동에 대해 시정완료, 17개동에 대해 부분철거가 마무리됐다.
또한, 건축주가 자발적으로 시정한 위반건축물은 총 40개 동으로, 이 중 19개 동은 완전 시정되었고, 21개 동은 부분 철거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매매집결지 내 위반건축물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해나갈 것이며,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전 계획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행정대집행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파주시의 지속적인 행정대집행과 행정소송에서의 승소로, 성매매집결지 내 건축주들의 자진 철거와 영업 폐쇄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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