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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폭 출신 불법 대부업자 뒤 봐준 현직 경찰에 징역 7년 구형

뉴스1

입력 2024.12.03 12:39

수정 2024.12.03 12:39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에서 고리의 불법 대부업을 벌인 전직 조직폭력배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 A 씨와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조폭 B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 소재 경찰서 수사팀장인 A 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B 씨로부터 총 30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정기적으로 받고, B 씨 관련 형사 사건 9건의 수사 상황, 수사계획 등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또 자신의 직위를 내세워 수사 담당자들에게 'B 씨 입장에서 수사해 달라'고 요청하며 B 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A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 6335만여 원, 추징금 3267만여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자신이 우범자로 관리하던 조직폭력배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며 공무의 불가 매수성,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수사 청탁을 받아 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은폐하려 반복적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B 씨에 대해선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A 씨 측은 'B 씨가 권유한 고철 사업에 투자한 뒤 수익금을 받았을 뿐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A 씨 측은 '형사사건에 대해 상담해 준 내용도 국가의 기능이 위협될 정도의 공무상 비밀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B 씨 측 역시 투자에 따른 배당금을 A 씨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원금 보장에 대한 약속이 없었기에 뇌물공여죄에 해당하는지 법리적 검토를 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재 B 씨는 2021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주로 고철 판매상, 식당 운영자, 가정주부 등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약 22억원 상당을 대부하고, 폭력조직 선·후배를 동원해 행패를 부리는 등 불법 추심을 일삼으며 고리의 이자를 뜯어낸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불법 사금융 범죄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피해자 진정을 접수, 해당 사건 수사에 착수해 계좌 추적, 압수수색, 출장 조사 등을 벌여 B 씨의 무등록 고금리 대부와 불법 추심을 밝혀냈다. 검찰은 B 씨가 범행 과정에서 경찰 A 씨와의 친분을 내세워 채무자들을 압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B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2월 7일 오전 10시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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