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열린 전체 회의에서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의결안은 최근 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이 집단 반대 성명을 낸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골자다. 감사요구안에는 검사들이 집단 반발로 정치 중립 의무 및 정치운동 금지를 위반했다고 적혀있다.
감사 요구안은 또 법무부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또한 소속 검사들의 법령위반 행위를 방조하고 조장했다며 감사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어 탄핵 대상 검사들의 소송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검찰 동우회 규약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검찰 동우회와 대검에 대한 감사도 요구했다.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한 마디로 적반하장 감사안"이라며 "민주당이 (이 검사장 등을) 탄핵한 게 정치적인 탄압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검사들이 정당하게 의견 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도대체 정말 각종 범죄 사건 수사에 바쁜 검사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황당했으면 이렇게 집단 반발을 하셨겠냐"고 가세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수시로 열리는 회의체인 부장검사 회의를 통한 의견 표명은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공무 외’ 일을 위한 집단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 검사장 등에 대한 탄핵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것은 당연히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가 아니고 공무를 위한 집단행위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검사 길을 걷다가 대통령까지 된 게 모범사례였는지, 검사들이 정치 행위를 하려고 법사위장을 악용하려 하는 것 아니냐"며 "적어도 행정부 공무원이 이렇게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집단행위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국회가 나무라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에 이건태 민주당 의원도 "국민이 공분하는 이유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에 잘못된 결정이라고 글 하나 올리지 않았던 검사들이 검사장 탄핵소추 추진에 반발하기 때문"이라고 맞섰다.
이날 의결된 감사요구안은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감사요구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