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은행·증권과 WM협업" KB라이프생명, 보험금청구권 신탁 특화상품 1호 계약 체결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03 15:37

수정 2024.12.03 17:31

KB라이프타워 STAR WM자문센터에서 지난 3일 이은정 KB STAR WM(왼쪽)과 1호 가입고객(오른쪽)이 보험금청구권 신탁 특화 상품과 ‘KB보험금청구권신탁’ 계약을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KB라이프생명 제공
KB라이프타워 STAR WM자문센터에서 지난 3일 이은정 KB STAR WM(왼쪽)과 1호 가입고객(오른쪽)이 보험금청구권 신탁 특화 상품과 ‘KB보험금청구권신탁’ 계약을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KB라이프생명 제공

[파이낸셜뉴스] KB라이프생명은 지난 2일 출시한 보험금청구권 신탁 특화 보험상품인 ‘KB Trust 라이프 파트너 종신보험 무배당’ 1호 가입 고객이 KB국민은행 역삼PB센터에 방문해 ‘KB 보험금청구권신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KB Trust 라이프 파트너 종신보험 무배당’ 상품은 최소 가입금액을 보험금청구 신탁 조건인 3000만원으로 설계해 가입할 수 있는 고객대상을 확대했다. 고액 계약 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해 VIP고객도 보험금청구 신탁 제도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상속할 수 있도록 상품을 개발했다.

KB라이프생명과 KB국민은행의 WM협업 모델을 통해 탄생한 1호 가입 고객은 40대 남성 CEO(최고경영자)이며, 한부모 가정의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본인의 사망보험금 10억 원에 대해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50%를 지급하고, 이후 2년에 걸쳐 매년 25%씩을 지급하도록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KB라이프생명은 KB금융그룹 차원의 WM협업 모델을 기반으로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 최초로 KB국민은행 및 KB증권과 보험금청구권 신탁 판매 프로세스를 구축,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판매 프로세스는 △보험상품 가입 시 니즈 파악 △은행 및 증권사 고객방문 신탁상품 상담 △보험금청구권 신탁계약 체결 △신탁 보험계약 관리 및 사후 지급 등 총 네 단계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피보험자가 사망 시 보험사가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금융기관이 운용 및 관리 후 사전에 지정한 방식대로 신탁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금융기관으로 지정하여 가족의 상속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며, 한부모 자녀 또는 장애 자녀를 둔 부모가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자녀를 위해 보험금 지급 시점과 금액을 맞춤형으로 설계하여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이은정 KB STAR WM(KB라이프파트너스 소속 설계사)은 “1호로 가입한 고객은 그동안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 홀로 남겨진 미성년 자녀가 미래에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며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출시된 보험금청구권 신탁 특화 보험상품 1호 계약을 체결하고, KB금융그룹이 직접 고객의 사망보험금을 맡아서 관리할 수 있게 돼 고객은 매우 만족했다”고 말했다.


KB라이프생명 관계자는 “KB금융그룹 핵심 계열사인 은행 및 증권과 WM협업 모델을 구축하고 신탁 가입을 위한 최적화된 상품을 개발했다”면서 “앞으로도 KB라이프생명은 고객의 종합적인 자산 관리와 가족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상품으로 고객에게 신뢰받는 생명보험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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