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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중앙첨단소재' 시세조종...관계사 전 대표 구속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03 16:53

수정 2024.12.04 10:5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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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코스닥 상장사인 2차전지 소재 기업 중앙첨단소재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 관계사 전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등 혐의로 최모씨(54)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최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지난달 29일 진행될 계획이었지만 최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중앙첨단소재는 2021년 7월 코스닥 상장사인 A건설의 최대주주로 올라섰는데, 당시 A건설의 대표는 최씨였다.
최씨는 중앙첨단소재 시세조종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다른 코스닥 상장사 퀀타피아 시세 조종에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조모씨를 구속해 공모 여부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퀀타피아 시세조종 세력이 중앙첨단소재 시세조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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