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절차 무시, 중대한 위법" vs 이진숙 "긴급한 결정"
[파이낸셜뉴스] 직무 정지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상임위원 2명만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적법성을 놓고 국회 측과 공방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국회 측은 "방통위 위원 선임 과정에서 국회 추천권을 존중해야 했다"고 주장했고, 이 위원장 측은 "긴급한 결정 사항이었다"고 반박했다.
정정미 헌법재판관은 대다수 합의제 행정기관이 의사 정족수를 재적 위원 중 과반 혹은 3분의2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는 헌재 사실조회 내용을 들며 "합의제 의결기관이 재적 위원 과반 출석으로 의결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냐"고 질문했다.
이에 국회 측은 방통위 설립 당시 여당 2명, 야당 1명 등 총 3명을 합쳐 운영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만든 취지가 "대통령이 지명한 2명의 위원뿐만 아니라 국회 추천인이 추가돼 논의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회 측은 국회 추천 규정이 법에 명시된 점은 국회를 합의 형식으로 운영하라는 점이 전제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 위원장 측은 "정원이 5명이라도 재적 과반수라는 의미를 둔 이유는 국회 추천이 없더라도 2인만으로라도 합의제 기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2023년 8월부터 방통위는 개점 휴업 상태고 문을 닫아야 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 위원장 취임 당일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를 교체한 결정이 '공영방송 장악'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 측은 이들 이사회 구성이 전임 위원장 재임 때부터 진행된 점을 들며 "아주 긴급하게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 부분에 대해 국회 측은 "임기가 남았으니 여유를 갖고 여당과 대통령실 쪽에 (상임위원) 임명을 촉구한다든지 기다렸어야 했다"며 "(이사) 직무대행이 있어 당장 KBS, MBC 운영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 의도적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한 것은 중대한 위법"이라고 꼬집었다.
2차 변론기일은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문 권한대행은 "다음 기일에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음 기일에 양측이 최종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8월 본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로 통과시킨 바 있다. 국회 측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으로 한국방송공사(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한 점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것의 위법성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헌재에 출석 과정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말로는 민생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행정부, 사법부를 마비시켜 모든 권력을 독점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며 "방통위를 마비시키는 게 민주당이 의도한 거라면 이미 그 목표를 달성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 위원장은 방통위 의결 기능이 정지돼 해외 글로벌 기업에 대한 과징금과 주요 지상파 방송에 대한 재허가도 의결하지 못하고 있음도 지적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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