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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5등급 차량 제한… 겨울철 미세먼지 관리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03 18:22

수정 2024.12.03 18:22

영업용·수급자 소유차량은 제외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내년 3월까지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산업·발전분야, 수송분야의 핵심 배출원 감축·관리와 시민 건강 보호, 농업·생활분야의 생활공간 집중관리 등 4개 분야 19개 추진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지형재 환경수자원국장은 "올 겨울은 적은 강수량과 일시적인 추위로 난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언제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어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30개소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배출량 감축을 유도한다. 또 굴뚝원격감시시스템(TMS)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로 사업장을 원격 감시하며,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을 집중 단속한다.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토·공휴일 제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며, 위반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시내 주요 도로 22개 지점에 설치된 30대의 단속카메라로 진·출입하는 5등급 차량을 실시간 단속한다. 다만 영업용 차량과 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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