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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된 巨野 '탄핵안 가결'… 중앙지검은 직대체제 준비

서민지 기자,

배한글 기자,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03 18:23

수정 2024.12.03 18:23

4일 오후 국회 본회의 표결 앞서
이창수 지검장, 오전에 회의 잡아
지휘공백·수사마비 등 '막판 점검'
법무부·대검 "개인의 직위 관련"
조직 차원의 대응엔 신중한 입장
전국 최대 검찰청이자, 검찰조직의 상징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직접 겨냥한 탄핵 소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검찰 내부에선 사실상 피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것으로 보고 직무대행 체제를 준비하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분위기다.

■탄핵 소추 후를 준비하는 중앙지검

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4일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이들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대 야당이 탄핵안을 추진하는 만큼 무난하게 가결될 것이라고 보는 전망이 많다. 탄핵 소추는 국회의원 재적의원(300명) 과반 찬성이라, 170석을 보유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여기다 민주당은 반발 입장문을 낸 검사들의 정치적 중립 위반을 따져달라는 감사원 감사 요구 안을 의결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중앙지검장 탄핵이 이뤄질 가능성에 검찰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 지검장 등 소추 대상자의 직무가 즉시 정지된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박승환 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이 지검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조 차장의 공백은 1·2·3차장 중 한 명이 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지검장이 국회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는 날 중앙지검 소속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가 참석하는 확대부장회의를 소집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지검장은 회의에서 각 주요 부서의 수사나 재판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하고, 직무대행 체제가 가동됐을 때 수사나 재판 업무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휘를 할 예정이다. 확대부장회의는 국회 본회의가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만큼 회의는 오전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중앙지검은 헌재에 직무정지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우리나라 최상위법인 헌법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명시하고 있어서다. 하위법인 헌재법에도 탄핵소추된 공무원의 직무정지를 규정하는 조항이 있지만, 이 조항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더라도 헌재가 헌법과 배치되는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법무부·대검 "조직 차원 대응 없다"

법무부나 대검찰청 차원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이 개인의 직위와 관련된 만큼, 조직 차원에서 탄핵소추에 대응할 방안이나 명분이 뚜렷하지 않아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어디까지나 개인의 직위에 관한 문제인 만큼, 현재로써 조직 차원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검 관계자도 "탄핵안이 의결된 뒤에는 헌재에서 법적으로 다퉈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대검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추가적인 입장을 낼지에 대해선 검토 중"이라고 했다.

헌재가 심리를 거쳐 국회 소추를 기각하면 이 지검장 등은 즉시 복귀하고, 탄핵을 결정하면 면직된다. 실제 검사 탄핵이 이뤄진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도 현실화할 가능성이 적다는 분석이 많다.

그러나 탄핵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직무에서 손을 떼야 하는 만큼, 사실상 탄핵과 같은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탄핵 소추된 안동완·이정섭 검사는 헌재의 기각결정까지 각각 8개월, 9개월간 직무에서 손을 떼야 했다.

탄핵안을 심리하는 헌법재판관의 '미완성' 체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세 명의 재판관이 지난 10월 퇴임한 이후 여야가 후임 인선을 두고 대립하면서 헌재는 9인 중 6인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헌재법상 사건심리에는 7인의 재판관이 필요하다. 헌재가 해당 조항에 대한 효력을 일시정지하면서 6인 체제로도 탄핵 심리는 가능하지만,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인 만큼 탄핵 결론까지 내리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헌재 관계자는 "앞선 가처분 결정으로 6인 체제에서도 탄핵 심리는 계속할 수 있게 됐지만, 선고할지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 지금으로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배한글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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