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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예금자보호법 처리 급물살… 민생입법 속도내나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03 18:40

수정 2024.12.03 18:40

정무위 통과로 4일 본회의 앞둬
불법추심 이자 원천적으로 무효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1억원
정기국회내 다른 법안 처리 주목
앞으로 불법 사채업자에겐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게 됐다. 불법추심 근절법으로 불리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3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통과됐다. 골자는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불법 사금융업자와 맺은 이자 약정계약 무효 등이다. 대부업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서민가계를 좀 먹는 불법 추심에 대해 철퇴를 내린 셈이다.
개정안은 이르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당 소속 강민국 법안심사 소위원장이 지난 9월 발의한 안이 중심축을 이뤘다는 후문이다.

정무위는 또 기존 5000만원이던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여야가 예산안·탄핵 등으로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모처럼 민생법안들이 통과됐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고 대부업법과 예금자보호법을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4일 본회의서 최종 처리된다.

우선 대부업법은 대부업 등록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의 경우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온라인은 1억원 이상, 오프라인은 3000만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미등록 대부업자는 명칭을 '불법 사금융업자'로 변경해 불법성을 명확히했다. 불법 사금융과 직접 관련된 범죄에 대해선 법정형을 미등록업자의 경우 '10년이하 징역 또는 5억원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법정 최고이자율(20%)을 초과해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등록과 미등록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계약의 효력을 제한키로 했다.

이자약정 60%를 초과하는 경우를 반사회적계약에 포함시켜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수치는 이후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다.

그동안 여야는 최근 사회적으로 서민층을 약탈하는 등 악랄한 불법 추심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아래 대부업법 개정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불법추심 근절을 긴급지시했고, 검찰과 경찰도 불법 사금융 근절에 주력해왔다. 다만 여야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의 기준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전날까지도 평행선을 달렸다. 이날 소위에서 민주당은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초과할 경우 이자 전체를 무효화하자고 주장했으나, 최고금리 위반 시 위반한 부분에 한해 무효화하는 것으로 최종 정리됐다.

이날 대부업법, 예금자보호법이 처리되면서 당초 여야가 정기국회 내 처리키로 합의한 다른 민생 법안들도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양당은 지난 11월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함께 2+2회동을 통해 정기국회 내 최우선 처리 법안 6개를 합의했다.
대부업법과 예금자보호법 외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전력공급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추서 계급에 따라 각종 예우와 급여를 제공하는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위기청년 전담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위기청년지원법 △건축물 구조부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등이다.

이 중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유일했으나, 이날 정무위 의결로 대부업법과 예금자보호법도 본회의 처리를 목전에 두고 있다.
다만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예산안과 탄핵 대치정국이 장기화되면서 본회의 통과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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