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출신 래퍼 A씨가 상고를 포기, 징역형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상고포기서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11월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임민성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원심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 각 3년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9월 항소해 2개월을 감형 받았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불법 촬영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키며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형사 공탁을 했지만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며 엄벌을 요구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볼 때 촬영 태양(형태), 촬영 결과물 등에 비춰보면 성적수치심을 유발한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이 없는 점과 최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교제하던 전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전 여자친구 등 피해자 3명을 불법 촬영하고 안대를 쓰게 한 뒤,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2017년 데뷔한 그룹의 멤버로 2019년부터 건강상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현재 팀도 활동이 중지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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