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대한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 이슈 등 제도 개선”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이달 중 법인에 대한 가상자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발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을 기부 받은 대학 등 공공기관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법인에 대한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법정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기관, 민간전문가, 금융회사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인에 대한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 이슈는 추가적인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은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가상자산위는 지난달 첫 회의를 열고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등을 논의했다.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국이 법인 중심의 가상자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법인에 대한 원화거래소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해 판단기준 및 고려사항 등을 검토하고 있다. 법인별 가상자산 취득 경로와 현금화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다.
다만 자금세탁 우려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통적인 금융업과 비교했을 때, 트래블룰 구축 및 고객확인절차 등이 미흡하다는 것이 당국 판단이다. 트래블룰이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 시 송금사업자가 송·수신인 정보를 보관하고 수신 사업자에게 전송할 의무다. 또 무역거래 등을 가장해 법인이 대규모 자금을 세탁할 위험도 높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각 은행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자금세탁위험 평가를 통해 법인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실명계좌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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