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방부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선언에 따라 계엄사령부를 철수하고 서울 용산구 본부에 내린 비상소집을 해제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4시쯤 "국방부 본부 비상소집을 해제한다"라며 "국방부 전 직원은 퇴청해도 된다"라고 밝혔다.
이에 국방부 청사에선 짐을 싸 퇴청하는 직원들이 목격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인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방부는 오후 11시 19분부로 김용현 장관 지시에 따라 부내 전체 인원을 비상소집했다.
이후 국회는 이날 새벽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국방부 비상소집 해제는 이 결의안 가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헌법 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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