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난 3일 11시께부터 국회 해제까지 4시간여 동안 '긴급재난알림'은 한 건도 국민에 전송되지 않았다. 계엄군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고 내부에서 바리케이드로 대응하는 등 대치 상황이 이어졌지만 관련한 대응체계 등은 전무한 상황이 지속됐다.
4일 기준 계엄령 해제 이후까지 행정안전부가 전송하는 긴급재난문자는 없는 상태다.
지난 3일 밤 10시23분 경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열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이후 44년 만의 계엄령 선포였다. 계엄군은 국회로 출동했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도청이 폐쇄되는 등 긴장상태가 이어졌다.
행정안전부는 계엄령 관련 주무부처로서 대응하는 가운데 국민에게는 긴급재난문자를 보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 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 규정에 따르면 행안부는 ▲기상특보 관련 자연 재난 상황정보 ▲대규모 사회재난 상황정보 ▲국가비상사태 관련 상황정보 ▲훈련을 포함한 민방공 경보 등의 상황에서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재난 문자방송의 송출을 요청한다.
행안부는 새벽 12시 30분경 긴급회의에 들어간 뒤 "공무원들은 동요하지 말고 정상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주문했지만, 얼마 안 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가 의결됐다. 이 때 역시 오전 1시 경 비상계엄령 해제 결의안의 가결에 대한 알림은 오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난안전문자 미발송에 관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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