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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은 '긴급재난' 예외...핸드폰 알림 전무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04 08:36

수정 2024.12.04 09:04


지난 4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이후 서울 여의도 국회 내부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4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이후 서울 여의도 국회 내부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난 3일 11시께부터 국회 해제까지 4시간여 동안 '긴급재난알림'은 한 건도 국민에 전송되지 않았다. 계엄군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고 내부에서 바리케이드로 대응하는 등 대치 상황이 이어졌지만 관련한 대응체계 등은 전무한 상황이 지속됐다.

4일 기준 계엄령 해제 이후까지 행정안전부가 전송하는 긴급재난문자는 없는 상태다.

지난 3일 밤 10시23분 경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열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이후 44년 만의 계엄령 선포였다.
계엄군은 국회로 출동했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도청이 폐쇄되는 등 긴장상태가 이어졌다.

행정안전부는 계엄령 관련 주무부처로서 대응하는 가운데 국민에게는 긴급재난문자를 보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 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 규정에 따르면 행안부는 ▲기상특보 관련 자연 재난 상황정보 ▲대규모 사회재난 상황정보 ▲국가비상사태 관련 상황정보 ▲훈련을 포함한 민방공 경보 등의 상황에서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재난 문자방송의 송출을 요청한다.

행안부는 새벽 12시 30분경 긴급회의에 들어간 뒤 "공무원들은 동요하지 말고 정상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주문했지만, 얼마 안 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가 의결됐다. 이 때 역시 오전 1시 경 비상계엄령 해제 결의안의 가결에 대한 알림은 오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난안전문자 미발송에 관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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