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건강

"내 딸 매일 먹는 마라탕인데..." 비위생적 취급에 '철퇴'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04 09:33

수정 2024.12.04 10:23

[파이낸셜뉴스]
게티이미지
게티이미지

치킨, 마라탕 배달음식점, 라면 무인판매점 등이 행정처분 조치를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킨, 마라탕 등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라면, 아이스크림, 과자 등 무인판매점 등 총 5899곳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0.5%)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또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우선 치킨, 마라탕 등 배달음식점 총 4788곳을 점검해 16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9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시설기준 위반(1곳) △영업자 면적 변경 미신고(1곳)이다.


또한, 라면, 아이스크림, 과자 등 무인판매점은 총 1111곳을 점검한 결과 14곳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이 경과된 과자 등 진열·보관(13곳) △최소 판매단위의 식품을 신고 없이 분할·판매(1곳)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후라이드치킨, 마라탕 육수 등 조리식품 총 15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58건은 기준에 적합했다.
1건은 현재 검사 진행 중으로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에도 소비경향을 반영해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과 무인 식품 판매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생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