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민주당 등 야당과 수정·보완"
[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행위이며 군형법상 반란죄"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혁신당은 탄핵안 발의 전까지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야당과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의원총회 연석회의'를 열고 탄핵안을 발표했다.
조 대표는 "어젯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그 자체가 불법행위이고, 그 자체가 범죄"라며 "내란죄이자 군사 반란에 해당하는 행위로 혁신당은 반드시 탄핵 돼야 할 행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 대표는 "그래서 혁신당은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이번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것을 사유로 하는 탄핵소추문을 만들었다"며 "소추문은 민주당을 포함해서 다른 야당에 다 공유됐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탄핵 사유로 '위헌ㆍ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를 들었다. 지난 11월 20일 탄핵안 초안 공개 당시 15가지 사유를 적은 것과 달리 별도의 탄핵안을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조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 관계자들의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대통령을 비롯, 관계자들을 국가수사본부에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하야건 탄핵이건 관계없이 하야가 이루어지더라도, 탄핵이 이루어지더라도 형사 고발은 되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 및 비상계엄에 같이 공모하고 역할 분담을 했던 사람들은 모두 처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윤 대통령과 그에 동조한 국무위원들이 (고발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며 "언론 보도를 보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계엄을) 건의했다고 해서 포함이 될 것이고, 법무부에서 위헌적·위법적 계엄을 논의한 걸로 알기에 법무부 장관 역시 고발 대상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송지원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