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논하기 전 직권남용죄 해당…즉각적인 수사 필요"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사건을 지휘했던 현직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인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훈 서울고검 공판부 검사는 4일 오전 10시 23분경 '계엄사령관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명백한 위헌, 불법 아닌가요'라는 글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렸다.
김 검사는 "어제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과 그에 기한 병력 전개와 사령부의 조치들은 내란죄 여부를 논하기 전에 검찰에 직접수사 권한이 부여되도록 개정된 대통령령에 따른 직접수사 범위 범죄인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어젯밤 계엄사령관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발령 행위가 위헌, 위법이 명백하다면, 대통령을 제외하고도 그 준비와 실행에 관한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즉각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면 고소 고발이 접수되기를 기다려야 하는지, 어느 정도의 중대 불법이어야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발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다.
김 검사는 "헌법(제77조)의 요건에 맞지 않는 생뚱맞은 것이라는 건 저 말고도 대부분 법률가의 직감이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또 "깊이 생각할 필요 없이 명백한 위헌, 불법 아닌가요"라며 "아직도 현실인지, 비현실인지, 초현실인지 여전히 어리둥절하다"고 썼다.
김 검사는 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를 지냈다.
한편 정의당 등 진보 3당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내란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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