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6당, 尹 탄핵소추안 공동 발의
오는 5일 본회의 보고, 6일 표결 전망
與 이탈표·내란죄 인정 여부가 관건
오는 5일 본회의 보고, 6일 표결 전망
與 이탈표·내란죄 인정 여부가 관건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을 본격화했다.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지며 그간 지도부 차원에서 탄핵과 관련해 말을 아끼며 유보적 입장에서 벗어나 탄핵을 주도, 신속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제1야당이 탄핵에 동참하며 탄핵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민주당은 5일 자정께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르면 6일 표결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야권은 윤 대통령 등 관계자를 내란죄로 고발하며 대여 총공세에 나섰다. 이에 본회의 표결 시 여당의 이탈표 여부와, 법적으로 내란죄가 적용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6당은 이날 오후 2시 43분께 국회 의안과에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탄핵안에 △비상계엄 발령에 따른 헌법상 명시된 자유 및 권리 위반 또는 침해 △비상계엄 남용 및 국무회의 고의 누락 △국헌 문란 헌정질서 파괴 등을 탄핵 사유로 적시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탄핵안 제출 뒤 기자들에게 "어제, 오늘 있었던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과 그 과정에서 있었던 내란행위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고 더 나아가 국민 생명 안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긴급하게 탄핵안 준비해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여당에서 8석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의결해야 하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야권은 표결에서 부결될 경우 탄핵안을 재발의할 계획도 구상 중이다. 일각에서는 여당에서 이탈표를 끌어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준석 의원이 최소 6명이상 여당의원의 탄핵 찬성 의사를 확인했다고도 했다.
거대야권은 탄핵과 함께 윤 대통령 등을 내란죄로 수사기관에 고발, 전방위 십자포화에 나섰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이날 윤 대통령 등을 내란죄로 각각 국가수사본부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도 관련해 검토 중이다. 이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할 지 여부도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자는 "군사력을 동원해 국회 진입을 시도하면서 헌법이 보장한 국회 기능을 무력화시키려고 한 것으로 내란죄 성립이 분명해 보인다"며 "계엄법은 이런 비상사태에 대해 국회 기능을 통해 견제할 수 있도록 마련돼 있지만, 계엄군 포고령 자체가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란죄뿐 아니라 계엄법 위반"이라고 진단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군사력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내란죄 등 위법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만약 군대가 작전에 성공해 의원들의 표결을 저지했다면 계엄령이 장기간 지속됐을 것이고, 정치는 물론 우리나라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줬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평했다.
내란죄가 성립할 경우 대통령이 가진 형사 불소추 특권으로도 막을 수 없게 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송지원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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