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청, 계엄 당시 경계강화 지시…"갑호비상 아냐"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04 17:02

수정 2024.12.04 17:02

갑호비상 검토한 적 없어
국회경비대 누구 지시 받았나…"확인중"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경찰이 가장 낮은 비상근무 단계인 경계강화 조치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 가장 높은 단계인 '갑호비상'이 하달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인 이날 자정을 기해 경계강화 조치를 내렸다.

경계강화는 경찰이 내리는 비상근무 단계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다.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출동 가능한 태세를 유지하고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하는 등 치안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응에 최소한의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다.

앞서 서울경찰청 소속의 한 기동단은 산하 기동대에 '갑호비상으로 전 직원 출근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갑호비상은 경찰관들의 연가가 중지되고 가용 경력이 총동원되는 가장 높은 비상경비 단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해당 경찰관이 잘못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담당자가 실수로 용어를 잘못 사용했다"며 "갑호비상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국회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 기동대가 동원되는 과정에서 잘못된 내용이 전파됐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6시 40분께 경계강화 조치를 해제했다.

이후 서울경찰청은 을호비상을 내린다고 예고했다가 뒤늦게 철회하기도 했다. 을호비상은 두 번째로 높은 비상경비 단계로, 가용 경찰력 50% 이내 동원이 가능하다.

앞서 서울경찰청 산하 국회경비대가 계엄령 선포 직후 국회 출입을 통제한 데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경찰이 부당한 계엄령 선포를 적극 집행하는 등 헌정질서 위협을 주도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경비대에 내려진 지시가 상급 기관인 경찰청을 거치지 않았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다만 국회경비대가 누구 지시를 받고 움직였는지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라는 입장이다.

경찰청은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 3일 오후 6시 20분쯤 대통령실로부터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후 뉴스를 통해 계엄 선포를 확인하고 이날 자정 지휘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국회 정문을 폐쇄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경찰 내부망에는 "정권의 편을 들면 머지 않아 국민이 경찰을 적으로 여길 것", "정권을 보호한 지휘관들은 반드시 대가를 받을 것" 등의 글이 올라왔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을 지킨 고(故) 안병하 치안감을 생각하라는 언급도 나왔다.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위원장 등 전·현직 경찰관들은 이날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을 내란죄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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