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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6일 대장동 재판 불출석 사유서 제출.."尹탄핵 표결 있을 수 있어"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05 07:02

수정 2024.12.05 07:0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탄핵 추진 범국민 촛불문화제에 참석해 촛불을 들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탄핵 추진 범국민 촛불문화제에 참석해 촛불을 들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과 그에 따른 국회 본회의 표결 등의 이유로 6일 예정된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공판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 측은 "엄중한 상황인 데다 6일 국회 표결들이 예정돼 있는 만큼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을 비롯한 야 6당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등은 5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에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탄핵안이 보고되면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6~7일 본회의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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