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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노사민정 협력으로 노동환경 개선 추진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05 09:10

수정 2024.12.05 09:10

공동주택 상생모델 구축 및 생활임금 인상 등 다각적 접근
공동주택관리종사자 상생협력 선언문을 낭독하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고양시 제공
공동주택관리종사자 상생협력 선언문을 낭독하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고양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가 노사민정 협력을 강화해 지역 내 노동환경 개선에 나섰다. 시는 공동주택 단지와의 상생협력을 통해 입주자와 종사자 간 상호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생활임금 인상 및 노동취약계층 권익 보호 확대 등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지역경제와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5일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협력과 상생의 가치를 되새기며 갈등과 대립을 넘어 서로 존중하는 관계 속에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1월 29일, 고양시는 150개 공동주택 단지와 함께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상생협력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종사자들의 고용안정과 노동환경 개선에 힘쓰기로 약속했으며, 종사자들 역시 입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기로 했다.


경기도의 2022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내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49.9%가 6개월 이하의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양시는 향후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등 고용안정에 노력한 단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또한 노사상생 우수 모범아파트를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올해는 신원마을4단지, 햇빛마을20단지, 호수마을5단지, 가좌마을1단지 등 4개 단지가 선정됐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30개 단지가 이 상을 수상했다.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근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02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대비 1.4%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 최저임금보다 9.9% 높은 수준이다. 제7기 협의회는 감정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했으며,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해 위원 수를 16명으로 확대했다.


이 밖에도 고양시는 이동노동자를 위한 24시간 쉼터 운영,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이주노동자 숙소개선, 유급병가 지급 등 다양한 노동자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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