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북한과 러시아가 상호 전쟁이 벌어지면 즉각 군사지원을 하는 내용이 담긴 조약을 발효했다. 이를 근거로 연말에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파병된 것을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5일 보도에 따르면, 북러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이 지난 4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비준서가 교환되며 효력이 발생했다.
김정규 북한 외무성 부상과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이 비준서 교환의정서에 서명했고, 이로써 2000년 2월 9일 체결된 북러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은 효력을 상실했다.
신문은 “조약은 쌍무관계를 새로운 전략적 높이에 올려세우고 공동의 리익(이익)에 부합되게 지역과 세계의 안전환경을 굳건히 수호하면서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려는 조로(북러) 두 나라 국가지도부의 원대한 구상과 인민들의 념원(염원)을 실현해나갈 수 있게 하는 법적 기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량국(양국) 인민들의 복리를 도모하고 지역정세를 완화시키며 국제적인 전략적 안정을 담보하는 힘있는 안전보장장치로서 지배와 예속, 패권이 없는 자주적이고 정의로운 다극화된 세계질서 수립을 가속화하는 강력한 추동력으로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러조약은 전 분야에 걸친 협력 강화를 약속했는데, 특히 이목을 끄는 건 ‘한 나라가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나라가 지체없이 군사적 지원을 한다’고 명시한 4조이다. 현재 북한 정권이 부정하고 있는 우크라 전쟁 파병에 대해 이 조약을 근거로 공식화할 수 있어서다.
북 측은 이미 북러조약을 내세우며 우크라 전쟁 파병을 우회적으로 시인한 바 있다. 김성 주유엔북한대사는 지난달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파병 관련 질문에 “북한은 북러조약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유지한다”고 답했다.
북한은 연말에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원회의 이후 대외노선을 비롯한 국정계획을 밝히기에 매년 주목을 받는데, 이를 계기로 북러조약을 근거로 한 파병 공식화를 선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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