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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검사 탄핵'에 직무대행 체제 돌입..."수사 마비 매우 우려"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05 13:51

수정 2024.12.05 13:51

이창수 지검장 공석→박승환 1차장검사가 대행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0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0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검이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에 대해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며 "수사 마비도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특정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 등을 해 평등원칙, 정치적 중립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 탄핵사유이나, 아무리 소추안을 살펴봐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의 탄핵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은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며 "이러한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지휘체계가 무너짐으로 인해 주요 현안사건뿐만 아니라, 유사수신,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디지털성범죄, 마약사건 등 국민의 생명・건강・재산 관련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마비도 매우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시기에 직무대행 체제에서 수사·재판 지연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각종 민생사건 등에 대한 수사·재판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직무대행체제에 들어갔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박승환 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이 지검장의 업무를 대신한다. 조 차장의 공석은 공봉숙 2차장검사와 이성식 3차장검사가 분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장검사의 업무는 같은 4차장 산하의 이승학 반부패수사3부장이 대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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