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낮고 대출 승인율 높은
정부지원 금융상품 위주로 피해자 유인
[파이낸셜뉴스]
자신들의 소개가 아니면 대출을 받을 수 없을 것처럼 속여 대출금액의 20%가량을 수수료로 챙긴 미등록 대부중개업체 111명이 붙잡혔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미등록 대부중개업체 대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또다른 미등록 대부중개업체 3곳의 총책 3명과 조직원 107명 등 총 110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부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금융 취약 계층 7829명을 상대로 대출 알선 수수료 108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일당들은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1차 콜센터, 2차 실행조직, 3차 수익금 세탁조직으로 역할을 구분해 14만건가량의 대출신청인 개인정보를 관리했다.
이들은 1차 콜센터 업체의 인플루언서 배너 광고를 통해 피해자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인 업체인 것처럼 속이며 자신들의 소개가 없으면 대출을 받지 못할 것처럼 꾸며냈다.
1차 업체에서 피해자들에게 수수료에 대해 고지하면 2차 업체가 1차 업체로부터 받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출가능 여부를 조회했다.
대출 가능한 피해자들이 이들에게 대출을 신청하면, 일당은 은행 등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넘겨주며 대출금액의 20%를 수수료로 요구했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 노출을 최소화하고자 보안성이 높은 텔레그램만을 이용했다.
3차 업체는 2차 업체에게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제공, 범죄수익금을 받아챙겼다. 이들은 범죄 수익금을 1차 업체 70%, 2차 업체 20%, 3차 업체 10%로 나눴다.
배너 광고를 보고 이들에게 연락한 피해자들은 대부분 제1·2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대출 취약 계층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점을 이용해 수수료와 수고비, 의뢰비 등의 명목으로 중개 수수료를 요구했다.
특히 이들 일당은 이자율이 낮지만 대출 승인율이 높은 정부지원 금융상품의 맹점을 악용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에 대출을 중개하는 업체에서 수고비와 의뢰비 등을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청할 경우, 불법업체로 의심해봐야 한다"며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는 등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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