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단독]野 국회경비대 국회 소속으로 변경 추진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05 17:36

수정 2024.12.05 17:36

김태선·소병훈·한정애 민주당 의원, 국회법 개정안 발의
비상계엄 선포시 해제요구 결의안 원격 영상회의 가능 등 골자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도 국회 소속 변경 추진
野 "행정부가 입법부 기능 못하게 해"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과정에서 국회의사당으로 들어오려는 여야 의원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은 국회경비대를 입법부 소속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또 비상계엄 선포처럼 국가비상사태 발생시 국회 본회의장 말고 비대면으로도 해제 요구결의안 의결이 가능하도록 법 정비에 나섰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했을 당시 여야 의원들이 해제 요구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으로 오는 과정에서 국회 폐쇄로 경찰과 계엄군 등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등 혼선을 빚었기 때문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과정에서 국회의사당으로 들어오려는 여야 의원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은 국회경비대를 입법부 소속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행정부인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국회 경비를 총괄하는 국회경비대를 입법부인 국회소속으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최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해제 당시 경찰이 국회를 폐쇄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이 의사당으로 집결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등 의사당 진입에 차질을 빚은 점을 감안했다.

현재 해당 법안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입법 타당성 등을 질의한 상태로, 의견이 오는대로 정식 법안으로 발의되게 된다.

한 야당 관계자는 "지난 계엄 사태 당시 의장께서 (봉쇄를) 해제하라고 지시를 내렸음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며 "행정부가 입법부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막은 것이 말이 안 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와는 별도로 계엄선포 시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장의 지시를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국회법개정안'(민주당 김태선 의원)과 국회경비대가 국회 외곽을 경비할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의 '국회법개정안'(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제출돼 있다.

민주당은 또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국가비상사태 발생시 여야 의원들이 원격으로 영상회의를 통해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소병훈 의원 등은 "대통령이 반헌법적 비상계엄령을 긴급 선포하고 이를 해제하려는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 출입문 봉쇄, 무장병력 본청 진입 등 국회를 장악하려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은 제1급 감염병이 확산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개의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비대면으로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지만 비상계엄 선포 등과 같은 비상사태에 대해선 별도 규정이 없다.


소 의원은 "계엄 사태는 물론 전시에도 국회의원은 존재하는데 어디서 모일 수 있겠나"라며 "한 군데 모여 회의가 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한 뒤 "과거부터 이야기해왔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절실하게 느낀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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