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동물CSI가 학대정황 찾는다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05 11:15

수정 2024.12.05 18:18

서울, 전국 첫 수의법의검사 운영
고양이사체 4건 중 2건 의심 결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수의법의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수의법의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동물 사망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동물 CSI인 '수의법의검사'를 운영한다. 시는 검사를 통해 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관할 자치구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올해 9월부터 학대 피해 의심 동물에 대한 부검과 중독물질·감염병 검사 등을 통해 사인을 파악하는 수의법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 검사는 경찰이 학대가 의심되는 동물 사망 사건을 의뢰할 때 진행된다.

연구원은 현재까지 고양이 사체 4건을 검사했으며, 이 중 2건은 학대 의심으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의뢰기관에 통보했다.
나머지 2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관할 경찰서가 의심 사례를 의뢰하면 연구원은 사체 부검, 영상진단(X-ray 등), 조직검사, 전염병(세균, 바이러스 등)·기생충·약독물 등의 검사를 실시한다. 이후 검사 내역과 소견이 포함된 '병성감정결과서'를 제공해 동물 학대 범죄 수사를 지원한다.


연구원은 지난해 동물 부검실과 병리조직 검사실을 구축했으며, 올해는 건국대 동물병원과 업무협약(MOU)을 맺어 동물 사체에 대한 영상진단 체계를 마련했다. 현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본격 운영 중이다.


연구원 산하 '동물위생시험소'는 수의법의검사 외에도 △동물학대 사체 검사 △반려동물 사료 안전성 검정 △인수공통감염병 모니터링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등 고위험 가축전염병 검사 △축산물 안전성 검사 등을 수행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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