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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전국 최초로 일반산단에 수직농장 입주 허용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05 18:18

수정 2024.12.05 18:18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전국 최초로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수직농장(식물공장)의 입주를 허용키로 했다. 급변하는 산업 생태계에 대응하기 위한 활로 모색이다.

5일 울산시에 따르면 수직농장은 농업에 정보통신기술(ICT), 로봇,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해 실내 수직 다단식 구조물에서 온·습도와 생산공정 자동제어를 통해 작물을 생육하는 가장 발전된 지능형 농장(스마트팜)이다.


지난 11월12일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직농장의 산업단지 입주가 허용됐다. 그간 수직농장은 건축물에 대한 농지이용 규제로 농지 설치가 힘들었다.
또 산업단지 입주도 허용되지 않아 본격적인 성장에 어려움을 겪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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