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 탄핵소추안 본회의 가결
尹정부 출범 후 19명 탄핵 추진
민생범죄 수사마비 우려 고조
檢내부 "헌법상 사유 부재" 항의
尹정부 출범 후 19명 탄핵 추진
민생범죄 수사마비 우려 고조
檢내부 "헌법상 사유 부재" 항의
![감사원장·중앙지검장 직무정지… 즉각 직무대행체제 전환](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4/12/05/202412051821304778_l.jpg)
![최재해 감사원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 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왼쪽사진). 연합뉴스](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4/12/05/202412051821287957_l.jpg)
감사원장 탄핵안 통과는 처음이다. 재직기간이 가장 긴 감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날 본회의는 여당 의원들이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의 탄핵에 반발해 불참하고서 규탄대회를 연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했다. 무기명 수기 투표에서 최 원장 탄핵안은 192명 중 188명이 찬성했다. 민주당의 탄핵 명분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이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안에 대한 표결도 함께 이뤄져 가결됐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 지검장 등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민주당이 설명한 탄핵 사유다.
이 지검장 탄핵안 개표 결과는 총투표 수 192표 가운데 찬성표가 185표, 반대표가 3표, 무효표가 4표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애초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집중하겠다며 최 원장과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은 보류하기로 했으나, 전날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로 당론을 정하면서 최 원장 등에 대한 탄핵을 다시 표결하기로 방침을 선회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이번 표결 강행에 대해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서 강력 반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에 방해가 되면 국가기관, 헌법기관, 수사기관 할 것 없이 탄핵으로 겁박하고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저열한 정치적 모략이자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횡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탄핵안을 발의한 고위공무원은 12명에 달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 확대하면 이제까지 19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다. 가장 최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지만, 김 전 장관이 퇴진함에 따라 이 탄핵안에 대한 표결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검찰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박승환 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이 지검장의 업무를 대신한다. 조 차장의 공석은 공봉숙 2차장검사와 이성식 3차장검사가 분담키로 했다. 최 부장검사의 업무는 같은 4차장 산하의 이승학 반부패수사3부장이 대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직무대행체제로 전환하면서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특정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 등을 해 평등원칙, 정치적 중립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 탄핵사유이나, 아무리 소추안을 살펴봐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의 탄핵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항의했다.
이어 "검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은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며 "이러한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지휘체계가 무너짐으로 인해 주요 현안사건뿐만 아니라, 유사수신,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디지털성범죄, 마약사건 등 국민의 생명·건강·재산 관련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마비도 매우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시기에 직무대행 체제에서 수사·재판 지연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각종 민생사건 등에 대한 수사·재판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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