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검찰의 과거 내란 혐의를 받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당시 서울지검에서 수사와 기소를 모두 맡았다. 서울지검은 '12·12 및 5·18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를 진행한 뒤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서 내란죄는 검찰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에서 제외됐다. 공수처는 수사 가능한 범죄 목록에 내란죄가 들어가지 않는다. 다만 검찰과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시작한 뒤 내란죄를 함께 들여다볼 가능성은 열려 있다.
경찰은 자신들이 모셨던 상관을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