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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쟁점은 '국헌문란' 여부... 대법, 전두환·노태우 때는 인정 [셈법 분주해진 정치권]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05 19:00

수정 2024.12.10 21:39

법조계 "직접 지시 없었다면 무리"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형국이지만, 계엄의 위헌·위법성과 별개로 내란죄까지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법조계에선 과거 '전두환·노태우 군사반란 사건' 판례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다고 조언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죄는 우두머리를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로 처하도록 하는 중한 범죄다. 헌법은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다.


내란죄의 주요 쟁점은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는지와 '폭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국헌문란은 헌법·법률의 기능을 없애거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기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에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등 국헌문란으로 볼 여지는 있다.

실제 1997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에서 "국회의사당 점거·폐쇄, 보안목표에 대한 계엄군 배치 등 일련의 행위를 강압에 의해 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무회의, 국회의원 등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배제함으로써 그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했다.

'폭동'도 내란죄가 성립하는 구성요소 중 하나다. 대법원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경우, 목적 달성 여부와 상관없이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갖춘 것으로 봤다.


대법원은 같은 판례에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 행위를 하면 기수가 되고, 그 목적 달성 여부는 무관한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5·18 내란 과정으로서의 비상계엄 전국 확대는 일종의 협박 행위로서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계엄법에 따라 군이 국회 질서유지를 위해 진입하는 것이 가능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회 해산 등을 지시하지 않았다면 내란죄로 처벌하기엔 무리라는 의견도 있다.
계엄 선포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해도 내란죄까지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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