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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尹 내란죄' 직접수사 지시…"법·원칙 따라 수사"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05 19:03

수정 2024.12.05 19:03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
심우정 검찰총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 고발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법령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고, 수사단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심 총장은 윤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고 보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사건을 배당했다.
아울러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앞서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죄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서,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에서 빠졌다.
다만 검찰이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개시한 뒤, 내란죄를 함께 수사할 수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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