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대통령 내란죄' 고발 4건 접수…120명 전담수사팀 구성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06 11:10

수정 2024.12.06 11:10

내란·반란·직권남용 등 혐의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와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와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 등으로 경찰에 4건의 고발이 접수돼 경찰이 전담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5일 기준 4건의 고발사건을 접수하고 안보수사단에 120여명의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고발인은 조국혁신당, 민주노총 위원장 등 59명, 진보당, 더불어민주당 등이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4일 국수본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의 내란·반란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어 민주노총 위원장 등 59명, 진보당, 더불어민주당 등도 국수본에 잇달아 관련 고발장을 냈다.


고발장에는 내란(형법 제87조), 반란(군형법 제5조),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등 혐의가 명시됐다.

앞서 안보수사단은 지난 5일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같은 날 국회 행정안전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출국금지 외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검토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중" 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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