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재명 불출석에 '대장동 재판' 50분 만에 종료…유동규 "증언 못해"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06 12:52

수정 2024.12.06 12:52

유동규 "재판 불출석, 서민들은 생각도 못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11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 관련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11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 관련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재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출석하자,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증언을 거부해 재판이 5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6일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특혜·성남FC 불법 후원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재판부에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상황이 엄중하고 재판 당일 표결이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불참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대표 없이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증인으로 출석한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 측 변호인과 설전을 벌이면서 재판은 휴정됐다.

15여분 뒤 재판이 다시 열린 뒤에도 유 전 본부장은 "그만하고 싶다"며 "피고인이 마음대로 빠진다는 건 서민들은 생각도 못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회의 중이라 강제로 데려올 수 없으니, 재판을 강행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은 "피고인 나올 때 증언하겠다.
자괴감이 들어서 못 하겠다"며 "이재명이 대통령 되고 나면 무죄인데 여기까지만 하고 싶다"고 했다.

결국 재판부는 약 50분 만에 재판을 마무리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을 승인해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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