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계엄 사태' 특수본 가동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처음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 파견받아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처음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 파견받아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를 위해 8년 만에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꾸렸다. 특수본은 군검찰 인력을 파견받아 합동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6일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수본을 구성했다. 검찰 특수본 구성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 이후 8년여 만이다.
대검은 "이번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장급으로는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이, 부장급으로는 이찬규 공공수사1부장과 최순호 형사3부장이 배치됐다. 특수본 전체 수사인력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을 파견받아 합동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비상계엄에 군 병력이 다수 투입됐고, 사건 관계자 상당수가 현직 고위 군인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서,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에서 빠졌다. 검찰은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개시한 뒤 내란죄를 함께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의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을 보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죄와 범인, 범죄사실, 증거 중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사건의 경우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성에 대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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