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KDDX 입찰비리' 왕정홍 전 방사청장 구속송치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06 15:45

수정 2024.12.06 16:20

직권남용 적용
2억 고문료 받은 혐의도
HD현대중공업은 무혐의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이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절차를 어기고 관련 규정을 바꾼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수사과는 왕 전 청장을 변호사법 위반(알선수재),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왕 전 청장은 2020년 6000t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실전배치하는 KDDX 사업 기본 설계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절차를 지키지 않고 '보안사고 감점 규정'을 삭제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경찰은 관련 규정 변경 과정에서 왕 전 청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해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규정을 삭제하면서 HD현대중공업으로부터 금전 등이 오간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규정 변경으로 현대중공업에 유리해진 측면이 있지만 현대중공업이 이를 사주했는지 등은 규명되지 않은 것이다.

왕 전 청장은 방사청장 퇴직 후인 같은 해 한 세무법인에 재직하면서 특정 업체와 방사청을 알선해 주고 총 2억여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있다. 왕 전 청장은 컨설팅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고문료로, 8000만원을 자회사 주식으로 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월 왕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하자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달 다시 영장을 신청해 왕 전 청장을 구속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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