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野, '심기일전' 탄핵 재추진..."될 때까지 반복"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07 21:54

수정 2024.12.07 22:50

野, 재발의 추진...오는 11일 유력
"즉각 임시국회 열어 재추진하겠다"
일각선 '정당해산심판' 카드도 만지작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에 대한 투표를 마친뒤 본회의장을 나가 자리가 비어있다. 2024.1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사진=뉴스1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에 대한 투표를 마친뒤 본회의장을 나가 자리가 비어있다. 2024.1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추진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가 결국 무산됐다. 야권은 탄핵 부결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는 한편, 다음 탄핵안을 준비하며 심기일전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첫 탄핵안 부결에 따라 여론이 거세질 것을 염두, 두 번째 탄핵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끝내 '8석' 벽 넘지 못한 野..."될 때까지 할 것"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됐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범야권은 192석의 의석 수를 가지고 있어 여당의 이탈표 8표가 필요했으나 결국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동안 야권은 국민의힘을 향해 "양심적 투표"를 거듭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대통령 직무정지 동의' 발언에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한 대표와의 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도 국민의힘을 본회의장에 들어오게 해 여당의 '부결 당론'에도 불구하고 무기명 투표임을 공략, 이탈표를 끌어내려는 전략이었다.

야권은 이탈표를 끌어내는 것은 실패했으나,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방침을 세웠다. 이 대표는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민주당은 오는 11일 재추진을 계획 중이다. 국회법상 부결된 안건을 동일 회기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고려한 것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2월 10일이면 정기국회가 종료된다"며 "12월 11일이 되면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서 탄핵을 재추진하겠다. 따박따박 문을 두드리겠다"고 밝혔다.

'위헌 정당' 언급도...정당 해산 추진할까


한편 야권 일각에서는 이번 표결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것에 대해 '정당 해산'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 대표는 "(비상계엄의) 주요 역할을 아예 분담하고 책임진 추경호 원내대표와 이에 가세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명확하게 내란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리고 당이 조직적으로 이런 국헌문란 행위에 가담했다면 정당 해산 사유인 위헌 정당이란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다"라고 에둘러 경고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지난 6일 정당해산 심판을 걸겠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13~2014년 통합진보당 인사들이 압력밥솥으로 폭탄을 만들고 자기들이 모여 내란을 획책했다고 해서 정당을 해산했다"며 "(윤 대통령은) 군과 경찰을 동원했고 국회를 점령하려 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정당해산심판의 경우, 정부가 주체가 돼야 하기에 현실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관측된다.
헌법 제8조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돼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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