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비상계엄 특수본' 서울동부지검에 설치…검사 20명 투입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06 17:46

수정 2024.12.06 17:46

본부장에 박세현 서울고검장…군검찰과 합동수사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지난 10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지난 10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를 위해 꾸려진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검사 20명이 투입된다.

대검찰청은 6일 "검찰 특수본은 박세현 본부장(서울고검장)을 포함해 검사 20명과 검찰수사관 30여명 및 군검찰 파견 인원으로 구성했다"며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특수본을 구성했다. 검찰 특수본 구성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 이후 8년여 만이다.

특수본에는 차장급으로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이, 부장급으로는 이찬규 공공수사1부장과 최순호 형사3부장 등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을 파견받아 합동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비상계엄에 군 병력이 다수 투입됐고, 사건 관계자 상당수가 현직 고위 군인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서,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에서 빠졌다.
검찰은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개시한 뒤 내란죄를 함께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의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을 보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죄와 범인, 범죄사실, 증거 중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사건의 경우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성에 대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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