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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영풍, 고려아연에 임시주총 소집 공고 촉구[fn마켓워치]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06 17:59

수정 2024.12.06 17:59

장형진 영풍 고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왼쪽부터) 뉴스1 제공
장형진 영풍 고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왼쪽부터)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MBK파트너스, 영풍은 고려아연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공고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6일 MBK파트너스-영풍 관계자는 "주주들의 의견 교환,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의 권리행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임시주총 소집 공고 절차를 기준일인 이달 20일 직후 신속하게 진행하라는 내용증명을 고려아연 측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고려아연 측은 안건 추가를 위한 별도 이사회를 개최하고 정정공시로 회사 측 안건을 재안내하겠다고 했으나, 이미 지난 10월 28일 영풍과 MBK가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했기에 자신들의 안건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을 것"이라며 "이사회를 즉시 소집해 기준일 이전까지 회사 측 안건을 포함해 임시주주총회 목적사항도 신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MBK에 따르면 내달 23일 열리는 고려아연 임시주총은 이사들에 대한 추가 선임과 정관 일부 변경 안건이 포함됐다. MBK·영풍은 고려아연의 훼손된 기업 거버넌스를 바로 세우겠다고 주장했다.


MBK-영풍 측은 고려아연 측이 아직 임시주총 소집 공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주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반 주주들은 주총 소집 공고나 통지가 이뤄지기 전까지 신규 이사 후보들의 면면이나 구체적인 정관 개정을 알 수 없다는 이유다.

MBK-영풍 관계자는 "고려아연은 상법에 따라 지체 없이 임시주총 소집 절차를 진행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갖고 있다"며 "이때 '소집 절차'란 단순히 임시주총 '소집 결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그 후속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주주들의 의견 교환,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의 권리행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주총 소집 공고와 통지 절차까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집 공고를 반드시 소집 통지와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집 공고를 소집 통지보다 먼저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면서 "주주들 사이에서 공평하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려아연은 소유자명세를 입수하는 즉시 주주들의 주주명부 열람·등사 의무에도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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