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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항소심도 “틱톡 지분 팔아라”...메타 사상 최고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07 03:34

수정 2024.12.07 03:34

[파이낸셜뉴스]
미국 워싱턴DC 연방 항소심이 6일(현지시간) 중국 바이트댄스가 틱톡 지분을 매각하지 않으면 내년 1월 중순부터 미국내 서비스를 차단하기로 한 법률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메타플랫폼스는 이날 다시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AP 연합
미국 워싱턴DC 연방 항소심이 6일(현지시간) 중국 바이트댄스가 틱톡 지분을 매각하지 않으면 내년 1월 중순부터 미국내 서비스를 차단하기로 한 법률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메타플랫폼스는 이날 다시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AP 연합


미국 연방 항소심이 6일(현지시간)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 틱톡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반사이익을 보게 된 메타플랫폼스, 스냅 등 미 소셜미디어 종목들은 주가가 뛰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미 워싱턴DC 항소순회법원 합의부는 미 의회가 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틱톡에 반하는 권력행사를 할 수 있다면서 의회가 제시한 것처럼 틱톡이 미국에서 계속 활동하려면 중국 모기업 바이트댄스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의회가 제정한 틱톡 지분 매각법이 미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배한다며 제기한 틱톡의 소송을 기각했다.

틱톡은 이 법률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4월 틱톡 모회사가 지분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미 여야는 중국이 틱톡을 활용해 미국인들을 감시하고, 이를 중국 찬양고무에 악용할 수 있다는 정보 당국의 비공개 브리핑을 받은 뒤 이 법을 제정한 바 있다.

더글러스 긴스버그 판사는 판결문에서 “수정헌법 제1조는 미국내 언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면서 “이번 사안에서 정부는 오로지 외국 적성국으로부터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 행동했고, 미국인들의 데이터를 모으는 적성국의 능력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미 행정부는 바이트댄스가 틱톡 지분을 매각하지 않으면 내년 1월 중반부터 미국에서 틱톡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틱톡이 금지돼도 미 1억7000만 사용자가 틱톡을 사용하는 것이 범죄는 아니다. 그렇지만 구글과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틱톡이 사라지면서 내려받기나 업데이트는 할 수 없다. 또 미국내 서버도 틱톡 서비스를 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틱톡은 대법원에 다시 항고할 전망이지만 대법원이 이를 수용할지는 알 수 없다.

미 대선 결과도 틱톡에는 불리하다.

틱톡 금지를 처음 들고나온 것이 다시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1기 집권 시절 틱톡 규제에 나선 바 있다.

다만 올해 들어서는 틱톡을 금지할 경우 사용자들이 경쟁사인 메타로 옮겨가면서 메타가 반사이익을 거둘 수 있다며 모호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변수는 있다.


항소심이 틱톡 금지 결정을 유지하면서 경쟁사인 메타와 스냅 주가가 상승했다.

메타는 다시 사상 최고 행진을 재개해 이날 장중 3% 가까이 뛴 626.38달러로 올라섰다.


스냅챗 모기업인 스냅도 2.1% 오른 12.43달러를 기록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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