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들, 새벽에 유서 쓰고 총 챙겼다" 접경지 군인 부모 '분통'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07 14:43

수정 2024.12.07 14:43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새벽 무장 계엄군이 국회를 철수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국회의장실은 설명했다. 2024.1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새벽 무장 계엄군이 국회를 철수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국회의장실은 설명했다. 2024.1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강원 접경지에서 복무 중인 군인들이 유서를 쓰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국방부 측은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정치권에서 ‘2차 계엄령 발동’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은 혹시나 군 복무 중인 아들이 계엄 사태에 휘말릴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월 4일 0시 40분쯤 비상계엄이 유지 중이던 그때 강원도 접경지에서 군 복무 중인 아들을 둔 부모가 (아들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고 한다"면서 "메시지에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새벽에 군장하고 유서 쓰고 총 챙겨서 시내 진지 구축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말했다.


제보자의 아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투입된 계엄군이 아니라 일반 군인으로, 윗선의 지시를 받고 유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허 의원은 해당 제보 내용을 한 번 더 반복해 읽으며 김선호 국방부 차관에게 "이러한 상황을 체크 못 했냐"고 물었다. 이에 김 차관은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군인 아들 부모님 카페’(군화모 카페)에는 "(비상계엄 선포에) 아들과 연락 후 가슴을 쓸어내렸다" "우리 아들은 아직 연락이 없다" 등 부모들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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