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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무산시킨 韓 '조기 퇴진' 카드…민주, 어디까지 받을까

뉴스1

입력 2024.12.08 06:30

수정 2024.12.08 06:3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4.1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4.1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산됐다. 한때 국민의힘 내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해 가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 대신 '조기 퇴진' 카드를 내밀면서 친한계가 이탈하지 않았다. 결국 투표 불성립으로 탄핵안이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일각에서 제기된 '책임총리제'와 '거국내각 구성'에 모두 반대하며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에 대해 '탄핵'만이 답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임기를 대폭 단축한 개헌이 그나마 유의미한 협상 카드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했지만 재석의원 195명이 참여하는 데 그쳐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탄핵안 통과에는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찬성이 필요했다.

결국 국민의힘이 원한 '탄핵 부결'이 이뤄졌다. 전날 사실상 탄핵에 찬성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오전 '조기 퇴진'을 언급하며 탄핵은 안 된다는 취지로 입장을 선회한 게 결정적이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긴급 회동을 갖고 국정 수습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여권은 탄핵 대신 '대통령 사과-거국내각 구성-대통령 개헌 발의' 또는 '국회 개헌 발의-임기단축 중임제 개헌-국민투표-임기단축 조기 퇴진' 수순 등을 밟겠다는 구상이다. 질서 있는 후퇴를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끌고 가면서,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으로 국면을 전환해보겠다는 계산도 담겨있다.

민주당은 탄핵 외에 양보는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책임총리제'와 '거국내각 구성' 카드는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표결 전 브리핑에서 "책임총리제와 거국내각 구성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며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의 2선 후퇴는 없다"고 일축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임기의 대폭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일 경우 민주당과 현실적인 협상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한 대표 측은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해 오는 2026년 6월 지방선거까지 하는 방안을 주장하는데, 지금부터 1년 6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가 더 존속하는 건 무의미하다는 게 민주당 측 주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대표의 '조기 퇴진' 언급에 대한 견해를 묻는 말에 "'조기'가 언제인가. 윤 대통령 임기가 2027년 5월 9일까지인데, 2027년 5월 1일까지 (임기를 유지)한다면 그것도 조기 퇴진 아닌가"라며 "(국민의힘이) 이렇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조기 퇴진은) 무의미하다"고 일축했다.

야권에선 윤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의원이 참여한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 연대'는 지난달 21일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의 임기를 내년 5월까지로 조정해 보궐선거와 동시에 진행하는 내용의 개헌을 주장한 바 있다.

당장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헌법재판소 심리를 거쳐 윤 대통령이 파면되기까지는 수 개월이 걸린다.
윤 대통령의 임기를 내년 5월까지로 제한할 수 있다면 탄핵으로 인한 임기 종결과 비슷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탄핵 정국이 장기화될 경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유의미한 수준의 임기 단축 개헌이라면 민주당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 발의와 폐기 상황이 반복돼 민생·경제를 소홀히 한다는 여론의 압박이 거세질 경우 협상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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