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 무산에 지방시대 등 행안부 업무 '숨고르기'
국정 동력 상실에 재발의 예고에 차질 불씨 여전도
민주당, 李 탄핵안 발의…이태원 참사 이후 두 번째
계엄 동조·모의 혐의…행안부 "업무 충실" 예의주시
특히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동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또다시 탄핵 위기에 처하면서 당분간 내부 혼란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불참에 따른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면서 행안부가 추진 중인 주요 업무는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행안부는 지난달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행정·안전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지방소멸 문제 극복 등 지방시대 실현, 일 잘하는 정부, 재난안전 관리체계 강화 등에 보다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지난해 7월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해 지방시대 추진 체계를 재정립했으며, 윤 대통령이 직접 전국 곳곳을 돌며 민생토론회를 여는 등 지역 여론 수렴과 지방시대 실현 지원에 힘쓰기도 했다.
그러나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로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이 상실된 만큼 이러한 행안부의 주요 업무 추진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내년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앞두고 올해 말 마련할 예정이었던 '행정체계개편 권고안', 대구-경북 행정통합 지원, 저출생 대응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공직문화 혁신 등 정부의 후반기 역점 과제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회기 종료 직후인 오는 11일 임시국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탄핵 향방에 따른 정책 차질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모양새다.
특히 대통령 탄핵 여부와 별개로 수장인 이상민 장관이 또다시 탄핵 위기에 처했다는 점도 변수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앞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민주당이 같은 날 이 장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은 이태원 참사 이후 두 번째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이 장관은 대통령이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해 비상 계엄을 선포하는 것에 동조했으며,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참여함으로써 형법상 내란죄를 범한 혐의가 짙다"며 그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 장관은 비상 계엄이 선포되기 4시간 전인 지난 3일 오후 6시께 KTX 안에서 이번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30초 가량 전화를 수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통화 내용은 '용산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것이 전부"라며 "이 장관이 계엄에 대해 알게 된 것은 대통령실에 도착한 이후"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3일 오후 5시40분께 울산에서 서울행 KTX를 탔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오후 9시께 비행기로 상경하려고 했으나 계획을 바꿔 오후 8시 넘어 서울에 도착한 뒤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충암고 출신들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모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김 전 장관과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선후배다. 다만 이 장관은 "충암고끼리 모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아울러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 당시 우려를 표명했다면서도, 계엄 선포에 대해 "대통령의 통치행위", "헌법상 권한 행사"라고 발언하는 등 사실상 두둔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안을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탄핵안은 발의 뒤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과 달리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된다.
지난해 5개월 가까이 수장 공백 사태를 겪은 행안부 직원들은 일단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모든 직원들이 흔들림 없이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국민 불편이 없도록 행정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물어 이 장관 탄핵을 추진했으며, 지난해 2월8일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어 같은 해 7월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해 이 장관은 직무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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