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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집중 감축'...전남도,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08 09:49

수정 2024.12.08 09:49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과 특·광역시 진출입 시 1일 10만원 과태료
전남도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오는 2025년 3월까지 미세먼지 집중 감축 관리를 위해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오는 2025년 3월까지 미세먼지 집중 감축 관리를 위해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집중 감축에 나섰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오는 2025년 3월까지 미세먼지 집중 감축 관리를 위해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매년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농도가 높은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대책을 시행하는 제도다.

이번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 14㎍/㎥ 달성을 목표로 수송, 산업·발전, 도민 생활공간 집중 관리, 예측 및 선제 대응 등 4개 분야 18개 이행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수송 분야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또 대기관리권역의 대형차(버스·화물차 등), 공항의 특수차량 등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및 공회전을 집중 단속하고, 대기관리권역 내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관급 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한다.

산업·발전 분야는 대기오염물질 사업장과 자발적 협약을 해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고, 드론이나 이동형 질량분석시스템 측정차량 등 첨단 감시 장비와 민간 점검단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대기배출사업장 밀집지역을 상시 감시·단속한다. 전남지역 석탄화력발전소는 최대 출력을 80% 수준으로 상한 제약 실시하고,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 18도 유지 등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공공과 민간이 함께 벌인다.

도민 생활공간 집중 관리 분야에선 어린이집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280개소의 환기설비·공기정화설비 적정 가동 여부 특별 점검을 하고,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및 미세먼지 지정쉼터에 대해 실내공기질과 공기청정기 관리 상태 등을 일제 점검한다. 생활 속 감축을 위해선 농촌지역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 감시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하고 시·군별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구성해 마을별로 순회 운영한다. 도로 비산먼지 제거를 위해서는 집중 관리도로 48.7㎞ 구간에 노면 청소차 29대를 투입해 매일 2~4회 도로 청소를 강화하고, 건설공사장 방진 덮개, 적재함 밀폐, 살수 등 비산먼지 저감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예측 및 선제대응 분야의 경우 전남도 대기질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고, 고농도 미세먼지(50㎍/㎥초과) 상황 발생 시 경보 발령 신속 전파와 교통전광판, 문자알림서비스를 통한 국민행동요령 홍보 등 초미세먼지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박종필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기상 영향으로 올겨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예측되고 있지만 분야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적극 추진해 도민 건강을 보호하겠다"면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도민의 생활 속 실천 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계절관리제 기간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특·광역시(부산·대구·광주·울산·대전·세종)에선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토·공휴일 제외) 실시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차량을 단속함에 따라 진·출입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위반 시에는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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