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고발장 접수…절차상 피의자 입건"
"경찰이 경찰 관련자 수사 중...검찰에 송치돼야"
"경찰이 경찰 관련자 수사 중...검찰에 송치돼야"
[파이낸셜뉴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내란죄가 검찰 수사범위가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와 직접 관련성이 있다며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박 본부장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건에 대해 지시를 내린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이 검찰에 제출됐는데,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박 본부장은 “관련된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일단 고발이나 고소되면 절차상으로 그렇게 된다”고 밝혔다.
특수본에서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점도 못 박았다.
박 본부장은 “이 사건 사실관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며 “직권 남용과 내란 두 가지가 구성요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접 관련성이 있으면 당연히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며 "이 사안에서 내란죄와 직권남용이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기자와 국민께서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청법 제4조는 직권남용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비상계엄 사태 사실관계에서도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가 공존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사건을 들여다보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 중 경찰 관련자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점도 에둘러 지적했다. 박 본부장은 “이 사건에서 가장 관련자가 많은 데가 경찰”이라며 "경찰과 관련된 분들은 주로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그 또한 혐의가 있다면 검찰에 송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필요 수사를 계속하면서 경찰에서 합동수사를 제안하면 언제든지 응할 것”이라며 “경찰도 사안의 중대성과 효율적 수사, 사건 관계인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저희와 좋은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수본 수사내용이 법무부에 보고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본부장은 “특수본은 대검찰청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며 “저희는 대검에 보고하고 그 이후는 대검에서 결정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앞서 일각에서는 검찰 사무 최고 감독자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지난 6일 8년 만에 특수본을 출범했다. 특수본은 검사 20명, 수사관 30명 규모로 꾸려졌다. 전날에는 군검사 등 12명을 추가로 파견받아 군검찰과 합동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1시 30분 비상계엄의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이어 같은 날 오전 7시 52분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했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전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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