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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만 몰두… 국가산업 흔들수도
日, 기습적 인수 막는 TOB 강화
英, 정부가 주요기업 황금주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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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MBK의 잇따른 인수합병 시도로 시가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기업도 사모펀드의 공격에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는 2838개 중 시가총액 10조원 이상인 기업은 47개에 불과한데, 결국 대다수의 국내 상장사가 사모펀드의 잠재적 타깃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사모펀드의 기업 인수합병 활동은 산업계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기여한다는 설명이다. 선순환 구조를 통해 경제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사모펀드가 경영권을 획득한 후 이를 성장시켜 팔아서 수익을 얻는 일련의 활동은 실물 경제에서 자원 배분이라는 고유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업계 관계자들은 투자 자본이 산업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온 측면에도 불구하고,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무분별한 M&A 시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실제 해외 주요국들은 적대적 약탈을 규제하는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 적대적 M&A를 통해 단기 수익 창출에만 집중하면 주요 산업과 국가 경제에 해를 끼칠 가능성을 염두에 둬서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기습적인 적대적 M&A를 막기 위해 의무공개매수(TOB) 제도를 크게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일본 산업계를 뒤흔들었던 도쿄기계제작소 적대적 M&A 사태가 계기가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큰 폭으로 다듬는 건 2006년 후 17년 만이다.
미국·영국·유럽연합(EU) 등도 M&A에 중립적 시각을 취하지만 경영권 방어책도 함께 마련해두고 있다.
미국은 각 주의 반기업인수법을 통해 기업들이 다양한 경영권 방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적대적 M&A가 발생하면 '포이즌필'이라는 특수 증권을 발행해 매수자에게 막대한 자금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방식을 채택했다.
영국은 정부가 주요 제조 기업의 황금주를 보유하고 있고, 공정무역법에 따라 외국자본의 투자가 공공이익에 반할 경우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기업인수 희망자가 대상 회사에 공개매수 계획을 고지할 의무도 있다.
EU 회원국 중 독일은 M&A 개시 이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경영진에게 최장 18개월간의 방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프랑스는 의무공개매수, 의결권 제한, 복수의결권 등의 방어제도를 시행 중이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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