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현 무소속), 허종식 현 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그해 4월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 회동에서 모임 좌장이었던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50대 김모 씨와 그의 두 딸 등 관련 공모범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씨는 지난 2017년부터 약 2년간 30대인 두 딸의 명의를 이용해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일대에서 신축 빌라 500여 채를 전세보증금을 끼고 매입한 뒤,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빌라를 매입하기 전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임차인을 모집하고, 분양 대금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챙기는 방식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 모녀 사건의 피해자는 총 355명으로, 피해액은 약 795억원에 이른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15년, 두 딸에겐 각각 징역 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공모에 가담한 분양대행업 관계자 4명도 징역 6년에서 15년까지 각각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활용해 무작위로 빌라를 매입하면서 다수의 경제적 취약 계층에게 막대한 재산 손해를 입힌 중대한 범죄"라며 중형을 선고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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